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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기업 검찰 수사는 꼬리자르기식 면죄부 수사!

    • 보도일
      2015. 6. 2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기식 국회의원
경남기업 워크아웃 특혜 배후 세력에 대한 진실 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해야!

어제(22일) 검찰은 경남기업 워크아웃 과정에서 채권은행에 외압을 행사한 김진수 부원장보를 불구속 기소하고, 조영제 부원장 등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윗선의 개입은 없었다”고 결론을 내리고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 했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고 성역 없는 수사를 외치던 검찰의 수사는 결국 용두사미로 끝났다.

금융감독원 간부가 채권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대주주의 감자 없는 채권단의 출자 전환이라는 전례가 없는 특혜를 요구했는데, 이런 행위가 고위 금융감독 당국자의 지시와 묵인 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은 금융권의 상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윗선의 개입이 없었다고 결론을 내린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전형적인 꼬리자르기식 봐주기 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경남기업 수사 과정에서 성 전 회장이 죽음으로써 폭로한 친박실세 8명의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친박 6명 중 홍문종 의원을 제외한 서병수 부산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허태열·김기춘 전 비서실장, 이병기 현 비서실장 등 5명에 대해서는 소환조차 하지 않고 수사를 마무리하려 하고 있다. 이번 경남기업 특혜의혹에 대한 꼬리자르기식 수사결론 역시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축소 은폐 수사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누차 지적했던 것처럼 성완종 리스트에서 거론된 불법자금 전달 의혹은 단순히 불법 정치자금이 아니고 경남기업에 대한 연이은 특혜를 위한 대가성이 있는 로비성 뇌물이라고 봐야한다. 그러나 검찰이 이에 대한 수사를 할 의사가 없음이 증명되었다. 이에 국회는 특검을 도입해 성완종 리스트 뿐만 아니라 경남기업 워크아웃 특혜에 대한 철저한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