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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법 개정안의 충분한 의사결정 과정을 대체한 잘못된 사실관계의 전달에 대해

    • 보도일
      2015. 6. 2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현숙 국회의원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적극적인 해명을 바란다.

오늘 대통령이‘국회법 개정안은 헌법이 규정한 3권 분립의 원칙을 훼손해서 위헌 소지가 크다. 행정 업무마저 마비시키는 것은 국가의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며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제98조의2 개정안의 재의요구안을 의결,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국회법이 다시 국회로 넘어오게 되었다.

애초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까지 가지 않도록, 국회에서 사전에 충분하게,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최선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다수의 전문가가 삼권분립의 훼손 가능성을 높게 보고, 위헌 소지가 크다고 지적한 국회법 개정안이 공무원연금법 개혁안 등과 연계, 급조되어 이미 정부로 이송된 상황이었다.  

국회의장이 서둘러 제시한 중재안도 당초의 안과 어감상의 차이만 있을 뿐, 사실상 본질적인 해석의 차이는 없어, 명확하게 강제성이 희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학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야당도‘강제성이 없으니 위헌성이 없다.’는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주장과는 달리, 지금까지‘강제성’이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이 법에 근거하여 ‘수정․변경 요청권’을 가지게 되는 국회, 특히 야당이 일관되게 강제력을 행사하겠다고 하는데, 헌법 수호의 의무를 가진 청와대가 이를 모른 척 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금일 ‘법을 통과시킨 여와 야, 그리고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해석이 통일되지 못한 채 정부로 이송됐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대통령의 지적은 견해가 아닌 사실관계의 설명에 가깝다.

본 의원 역시 지난 5월 29일 본회의에서, 국회선진화법의 한계 속에서 야당의 법안 연계 작전의 산물로 국회법 개정안이 합의되고, 또한 해당상임위인 운영위 소위에서 갑론을박이 있었던 상황에서 이를 통과시키는 것이 절차상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인식해 반대표를 행사한 바 있다. 이에 오늘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 청와대의 우려와 그 배경에 대해 깊이 공감하는 바이다.

사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결정적인 이유 중에는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정확한 사실관계의 공유가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국회선진화법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야당의 연계처리 전략에 합의하게 된 측면이 있다.

당시 의원총회에서 위헌성 논란이 있다고 하는 법조계 출신 의원들의 주장이 있었고, 충분하고 신중하게 논의되어야 한다는 인식도 있었으나,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신속히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때, 5월 1일 운영위 소위에서 동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적 요소로 계류되었음에도, 동 법이 소관 상임위인 국회 운영위 제도개선소위에서 아무 문제없이 통과될 법이라고 보고한 유승민 원내대표의 설명은, 의총에서 충분한 논의 과정을 단축시키고, 대체할 수 있는 주요하고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다.

결과적으로 이에 지난 5월 29일, 여야의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 급박하게 만들어진 국회법 개정안은 각 당의 의원총회, 운영위, 법사위,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상정되어 통과되었다.

그러나 지난 5월 1일 국회 운영위 제도개선소위 회의 속기록을 살펴보면, 당시 운영위 소위에서는 이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는 만큼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원들의 문제 제기에 따라 해당 법안 심사가 보류, 계류되었던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결정적인 정보를 의원총회에서 전달하였던, 유승민 원내대표의 정확한 해명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운영위에서 아무 문제없이 통과될 내용의 법안이라고 보고했던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반드시 이 경과에 대한 설명이 공개적으로 있어야 한다.

이제 많은 위헌 논란을 낳았던 국회법 개정안이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이미 국회 내에서도 많은 지적과 이견이 있는 만큼, 이번만큼은 충분하고 신중한 논의 과정을 거쳐 국회가 흔들리고, 정부마저 흔들리는 논란이 재양산 되어서는 안 된다. 국가적으로 경제도 어렵고, 메르스 사건으로 많은 국민들의 마음도 지쳐있는 상황이다. 국민들에게 필요한 입법이 지연되지 않도록 국회가 정치적인 역량과 지혜를 모을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