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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민상토론’ 제재는 한 편의 코미디이다

    • 보도일
      2015. 6. 25.
    • 구분
      정당
    • 기관명
      새정치민주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민상토론’ 제재는 한 편의 코미디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KBS 개그콘서트 시사풍자 코너 ‘민상토론’에 대해 행정지도 ‘의견제시’ 제재 결정을 내린 것은 한 편의 ‘코미디’이다.

정부여당 추천 심의위원들의 제재 결정 사유도 해괴하다. ‘코미디라는 것을 감안하고 봤지만, 특정인의 인격과 관련해 부적절한 내용이 들어있다’는 말은 어이없다. ‘민상토론’을 정치적으로 해석했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풍자가 거슬렸다는 자기 고백에 다름 아니다.

풍자는 코미디의 생명이고, 풍자에 성역은 없다. 정부의 안일한 메르스 대응에 대해 웃음이 담긴 정치풍자를 한 것이 왜 행정지도 ‘의견제시’를 받아야 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과 마스크 착용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만 풍자한 것이 아니라, 박원순 서울시장까지도 함께 풍자했음에도 정부여당 추천 심의위원들이 제재 의견을 낸 것은 전형적인 ‘청와대 눈치보기’이다.

TV조선의 막말 편향 프로그램인 ‘장성민의 시사탱크’에 대해서는 ‘문제없음’이나 솜방망이 제재를 하면서 통렬한 정치풍자로 시사코미디의 새로운 전형을 창출하고 있는 ‘민상토론’에는 편향적 잣대를 들이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대오각성해야 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내용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지, 정권의 입맛에 맞게 방송과 통신을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어용관제 기구가 아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엄중히 촉구한다.

2015년 6월 25일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 허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