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6월 24일(수) 강기윤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8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국가재정법 개정안(강기윤의원 대표발의): 정부는 예산 및 기금이 국민안전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국민안전 예산서 및 국민안전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예산 및 기금이 국민안전을 위해 재난 및 안전사고 위험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국민안전 결산서 및 국민안전 기금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함.
- 정부조직법 개정안(김춘진의원 대표발의): 현행 보건복지부를 보건위생·방역 등에 관한 사무를 소관하는 보건의료부와 생활보호·사회보장 등에 관한 사무를 소관하는 복지부로 분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