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는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그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을 전수조사한 자료가 공개됐다.
국회사무처가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에게 제출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 현황>에 의하면, 제헌국회 이후 지금까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은 총 72건이며, 국회에서 재의결을 한 법률안은 총 57건(79.2%)이다. 이 중 법률로써 확정, 공포된 법률안은 36건(50%)이며, 폐기된 법률안은 35건(48.6%)이다.
박주선 의원은 “그간 거부권이 행사된 법률안 2건 중 1건이 법률로써 확정됐다”면서, “메르스 사태 종식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기에도 바쁠 대통령이 국회를 상대로 승률 50%짜리 전쟁을 선포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국회법 개정안은 이미 여야 의원 211명이 찬성했던 법안으로, 국회는 6월 국회 내에 해당 법률안을 재의결해 논란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했다. <끝>
[별첨] 1.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 현황 분석자료 2. 국회사무처 제출자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 현황 거부권 행사건수재의결 건수재의결 결과 법률 확정폐기 제1공화국제헌국회1414122 제2대2524186 제3대321(거부권 철회)2 제4대3003 제2공화국제5대8835 제3공화국제6대111(거부권 철회)0 제7대3003 제4공화국제9대1101 제6공화국제13대7408 제16대 (2000.5.30.~2004.5.29.)4213 제17대 (2004.5.30.~2008.5.29.)2102 제19대 (2012.5.30.~2016.5.29.)1000(부의예정 안건) 합계7257 (79.2%)36 (50%)35 (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