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6월 25일(목) 장하나의원이 대표발의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원의원이 대표발의한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과 정진후의원 등 69인이 발의한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 촉구 결의안” 등을 포함하여 총 9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전파법 개정안(장하나의원 대표발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영유아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어린이집·유치원 인근 및 영유아 밀집 장소에 설치된 무선국의 시설자는 전자파 강도 측정 결과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 항로표지법 개정안(김태원의원 대표발의): 긴급하거나 사전에 통지시 증거 인멸 등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불시에 관계 공무원이 관리사무실 등에 출입하여 항로표지 관리실태 등을 조사?검사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