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돌아온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새누리당이 대통령의 눈치를 보며 재의결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은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의 "재의를 요구"한 만큼, 국회는 절차에 따라 재의 처리하면 된다. 따라서 현재 국회 의사일정 중단에 대한 책임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를 거부하고 있는 새누리당에 있는 것이다.
국회법 개정안이 재의결 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의 3분의 2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과반의석이 넘는 거대여당이 뭐가 두려운 것인가? 혹, 무기명으로 표결하니 소속 의원들의 진심은 대통령의 뜻과 달라 이탈표가 걱정되는 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했으니 국회의장은 헌법 53조대로 재의에 부의하면 되고, 새누리당은 재의결에 참석하면 된다.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눈치를 보며 여당이 의사일정을 보이콧하는 전대미문의 사태를 일으키지 말고, 법 절차에 따라 재의결에 참석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이다.
박 대통령은 "사회의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한마디는 책임감과 무게가 다르다"며 "본인의 입장에서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세로 해야지, 그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개인만 강조한다면 국민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다.
대통령은 더 이상 새누리당을 겁박하지 말고, 새누리당은 더 이상 대통령 눈치를 보지 말고 절차대로 재의에 응하라. 대통령이 유발한 정쟁의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와 정국안정과 메르스사태 해결 등 민생에 집중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