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새보협 회장선거의 투표시간은 오전 10시부터 12시 30분까지 2시간 30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과정에서도 투표시간은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 동안 진행되고 있으며, 각종 협의회의 회장 선출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업무시간 동안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도록 투표 시간**을 할애하고 있음은 물론 현재 모바일 투표도 도입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155조(투표시간) ① 투표소는 선거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에 닫는다. ②사전투표소는 사전투표기간 중 매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에 닫는다. ** KBS 기자협회장 선거 투표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전자투표 허용)
그러나 저는 후보등록을 마친 이후, 새보협 선관위에 투표시간 연장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으나 관례상의 이유로 변경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법을 만들고 민의를 반영하는 국회에서 투표시간을 제한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더욱이 국회 보좌진은 의원님 수행업무, 지역구 업무 등 돌발적이고 가변적인 업무로 인해 부재자 투표까지도 도입할 필요성이 높은 직업군임에도 불구하고 투표시간을 2시간 30분으로 한정한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또한, 806명의 새보협 회원들은 월별 일정금액의 회비를 납부하고 있는 회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소중한 투표권을 저해하는 불평등한 투표시간 변경은 반드시 이번 선거에서부터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보다 많은 유권자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실질적인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일정한 투표시간은 반드시 보장되어야만 합니다. 관례상 불가능하다면, 관례를 바꾸면 될 일입니다. 이에 새누리당 보좌진협의회 회장 선출 투표시간 연장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금번 25대 회장 선거에서 저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하여도, 저는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여 투표시간 연장을 꼭 관철시킬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제25대 새누리당 보좌진협의회 회장으로 출마하는 저의 공약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새보협 내에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능력있고 자질있는 보좌진의 공직기회 진출의 장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공정하고 엄격한 공심위의 심사를 거쳐 선발된 후보자들은 지자체 선거, 총선과정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정정당당히 당 지도부에 추천할 예정입니다. 정치의 기초, 정책의 정석을 제대로 배우고 익힌 새누리당 보좌진이 선거에 나선다면 새누리당은 물론이고 여의도 정치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새보협 내에 구성된 공심위원은 당의 총선과 지자체 선거에서 공심위원을 지냈던 분들을 모실 예정이며, 제가 회장이 된다며 저는 출마하지 않고 회원 여러분들의 공직기회의 장을 마련하는데 주력할 것입니다.
둘째, 새보협 사무실 내에 취업지원센터를 만들 것입니다. 보좌진들의 현실적인 고민 중 가장 큰 부분이 고용의 연속성입니다. 외부에 아웃소싱하지 않고 새보협 회비로 자체적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국회에서 국회로, 국회에서 외부로, 외부에서 국회로 올 수 있는 브릿지 역할을 하는 유형의 센터를 설립하여 외부 헤드헌터 회사와 새누리당 보좌진협의회와 MOU 체결은 물론 인력풀 공유를 통해 재취업 기회를 확대․보장하겠습니다. 국회 보좌진이 국회와 사회를 순환할 때, 보좌진 개인은 물론 사회적으로 큰 자산이 되리라 확신하며, 대한민국의 발전을 견인하는 회전문의 큰 축으로 새보협의 역할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셋째, 수행보좌진 겸임수당을 타 정부 부처와 걸맞게 현실화할 것입니다. 타 중부부처의 수행업무를 보시는 분들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의 수당을 올리는데 새보협이 앞장설 것입니다. 현재 5만원인 수행보좌진의 겸임수당을 10만원으로 상향해도 연간 1억 8천만원의 예산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의원님의 손과 발이 되어드리고 있는 수행보좌진의 겸임수당, 새정치연합보좌진협의회와 상의하여 300명의 의원님께 당당히 건의하겠습니다.
넷째, 제가 회장이 되면 바로 인턴보좌진을 새보협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회칙*을 개정할 것입니다. 인턴비서 재직 시부터 새누리당의 철학은 물론 새누리당의 미래를 책임질 훌륭한 자산으로 양성시키겠습니다. 인턴보좌진들의 느끼는 소외감, 이번 선거에서 종식시키겠습니다. 야당은 인턴비서 또한 보좌진협의회의 구성원입니다. 배울 점은 야당에서도 배워야 합니다.
*새보협 회칙 제6조(자격) ① 정회원은 새누리당 국회의원 보좌진으로 본회에 가입하고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민보협 회칙 제6조(자격)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① 정회원: 정회원은 당대 민주당에 참여한 국회의원의 국회에 등록된 보좌관과 비서관, 각급 비서 및 인턴비서로 한다.
넷째, 여성보좌진의 처우개선을 지속적으로 살피겠습니다. 육아휴직, 남편휴가, 생리휴가 등 국회보좌진으로 정당히 요구하지 못하고 있지만, 타 정부부처 및 민간기업체와의 괴리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성보좌진 처우 개선을 세심히 살피고 이를 국회의장단 및 사무처에 지속적으로 전달하여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새보협 내에 신설되는 재취업센터를 적극 활용하여 출산 이후의 여성보좌진 재취업을 적극 돕겠습니다.
다섯째, 출산장려금 지급을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새보협도 동참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월급에서 납부한 새보협 회비의 지출을 절감하여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도 조금은 양보하겠습니다.
새보협 회비 사용 및 지출과 관련하여 회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불필요한 행사 예산은 줄이고, 회원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산과 사업을 편성하여 지출할 것입니다.
여섯째, 보좌진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프로그램 개편할 것입니다. 현재 국회 사무처에서 실시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시간과 강좌를 보좌진들의 Needs에 맞춰 새로 개편하겠습니다. 예산, 회계 뿐만 아니라 정책 및 법안 수립 등 국회 보좌진들이 배우고 싶은 강좌를 회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강좌와 시간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보협 역대 회장님들이 내건 공약을 재검토하여 실현가능한 공약으로 재추진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3급 보좌진 신설공약은 재검토하여 실현가능한 조정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보좌진들은 더 많은 급여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의 1급, 2급, 3급 고위공무원을 상대할 때 서로 동등한 지위에서 정책 협의를 진행할 수 있는 책임보좌, 민의보좌에 충실할 수 있는 직급이 필요함을 설득하겠습니다. 기재부에서는 별정직 최고호봉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낍니다. 3급 신설공약을 추진한다면 정부 부처도 수용할 수 있는 호봉조정안을 마련하여 협의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제 임기 동안, 그 동안 전임 회장들이 내놓은 약속들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만들어 추진하겠습니다.
▢ 이상욱 새보협 후보자의 주요 약력 - 서울 강서고등학교 졸 - 고려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박사 수료 - 육군 병장 만기전역 - 제16대 국회, 전용원 의원실 인턴 비서 - 제17대 국회, 신국환 의원실 비서, 비서관 - 제18대 국회, 박희태 국회의장 연설비서관 - 제19대 국회, 故 고희선 국회의원 보좌관 - 현) 제19대 국회 홍문종 의원실 보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