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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도시 내 첨단물류단지 제도 도입

    • 보도일
      2015. 6. 3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태원 국회의원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도시내 낙후된 물류유통시설을 재정비하여 첨단‧복합 물류단지 조성
- 물류-유통-첨단산업 융복합을 통한 신산업 육성과 청년일자리 창출 기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은 30일(화) 도시첨단물류단지 제도를 도입하고 단지 내 물류-유통-첨단산업간 융복합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최근 스마트폰 확산으로 인해 전자상거래가 급성장하면서 온라인 공간에서의 소비 비중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택배 등 도시 물류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물류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유통·물류·정보통신산업 등 산업간 융합이 기업 및 국가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강조되고 있다. 이에 많은 기업들이 물류서비스 제고를 위해 도시 내 물류부지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높은 지가, 물류시설에 대한 혐오시설 이미지, 교통유발 등의 문제로 인해 물류부지 확보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첨단물류단지 제도를 도입하여 도시 내부에 노후화된 물류시설을 물류·유통·첨단산업이 융복합된 물류단지로 현대화함으로써 도시 내 물류부지를 확충하고 첨단물류 기반시설을 활용한 연관 산업의 개발 및 육성을 지원하고자 한다.

또한,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의 일부를 청년일자리 창출 시설, 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시설, 국민복지와 문화시설 등으로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청년 창업자와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은 도시첨단물류단지 내 창업보육시설과 사무실형 창고를 활용하여 초기 투자비를 줄이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된다. 또한 물류로봇 등 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신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였고, 복지시설, 문화시설 등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환영받는 공간이 되리라 기대된다.

그 외에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규정을 마련하고, 단지 내 또는 인근 지역에 지원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주변 주거환경과 조화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에 공공주택지구와 중복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김태원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도시 내 첨단물류단지가 조성되어 물류서비스 및 물류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빠른 배송과 유통망 다양화로 국민생활이 편리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도시 내부에 첨단산업과 연계한 청년일자리가 늘어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어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