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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의안접수현황(150629)

    • 보도일
      2015. 6. 30.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사무처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5. 6. 29.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6월 29일(월) 전해철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창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외국민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 등 22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회운영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전해철의원 대표발의): 국가인권위원회를 「국가재정법」상 독립기관으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국회ㆍ대통령ㆍ대법원장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을 선출 또는 지명하는 절차에서 다양한 사회계층이 후보를 추천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며, 위원장 외에 상임위원까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

- 재외국민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양창영의원 대표발의): 재외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의 구체적인 의무를 규정하고, 국외긴급상황의 수습에 관한 조치를 위하여 외교부에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두며, 재외국민보호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등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 체계를 확립함.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6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