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국회의원(경기 광명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이 1일(수) 오전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부 국토관리사무소들이 도로 유지보수 예산을 무단으로 사용, 청사와 부대시설을 개선하거나 특산물 판매시설 설치 및 부지조성사업을 하는 등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도로 유지보수 예산은 세부 내용을 미리 확정하기 곤란하여 총액으로 예산을 계상하고 있는데, 국토부가 이를 편법으로 사용했다”며 “홍천국토관리사무소는 청사 안전진단 및 관사(비상근무대기소 등) 증축을 위해 2억6,600만원, 진주국토관리사무소는 청사 및 거창출장소 리모델링을 위해 11억4,100만원, 대구국토관리사무소는 1억2,500만원을 국토관리사무소 내 주유시설 토양오염 제거를 위해 집행했다. 이런 사업이 도로 보수유지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가”라며 질타했다.
또 이 의원은 “국가재정법 제45조에 의하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에 지방 국토관리사무소에서 집행한 예산은 모두 교통시설 유지보수사업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이는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강력하게 질타했다.
한편 국토부가 시행하고 있는 ‘도로 유지보수 사업’은 국도 상 포장도, 교량, 터널, 배수시설 등의 도로시설물을 적기에 보수하여 도로기능, 서비스 수준 확보 및 수해 등 재해를 예방하고 교통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것으로, 국가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총액계상사업으로 세부내역 없이 총액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심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