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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가축 및 축산물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건)

    • 보도일
      2015. 7. 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인재근 국회의원
인재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회, 서울 도봉갑)』은 오늘(7월 1일) 냉장육의 ‘냉동전환’과 관련한 규정을 신설하고, 영업자가 위법한 축산물을 자체 폐기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건)」과 「가축 및 축산물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인재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유통기한이 지난 수입 냉장 쇠고기가 ‘냉동전환’되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낸 후, 이에 대한 후속조치 차원에서 발의되었다.

『인재근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 받은 2013년 3월부터 2015년 1월(승인일자 기준)까지의 수입냉장쇠고기 냉동전환 현황 자료(7,935건)를 ‘수입쇠고기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조회 및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해당 기간 동안 냉동전환 된 4,942,743kg의 수입냉장쇠고기 중 약 ‘85만 인분’에 해당하는 170,421kg(286건)이 유통기한을 넘긴 상태에서 냉동전환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특히 식약처는 냉장 축산물의 실제 냉동전환 일자에 대해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는 축산물 이력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반증했다.

또한 관련 내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식약처가 축산물의 폐기 현황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해 『인재근 의원』은 지난 4월 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식약처 의 책임을 묻고 시정을 촉구했으며, 식약처로부터 “5월부터 통합 식품안전정보망에 냉장․냉동 전환과 관련한 내역을 수록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낸 바 있다.

식약처의 부실한 관리 시스템도 문제였지만, 현행 법제도에도 심각한 결함이 있었다.
냉장 축산물의 냉동전환과 관련한 사항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의 [별표 12]에 의해 규정되어 있지만, 그 내용은 냉동전환 관련 사항을 업체가 지자체에 자율적으로 보고하는 정도의 수준에 그쳐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또한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영업자는 해당 축산물이 현행법에 위반된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즉각적으로 회수 조치를 취하고 회수계획과 그 결과를 식약처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지만 ‘폐기’에 관한 규정은 전무했었다.

이에 『인재근 의원』이 발의한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 시 영업자가 보고하여야 할 사항 및 보고의무 등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전환 내역을 보고 받은 해당 시․도지사가 이를 지체 없이 식약처에 보고하도록 하며, 유통기한이 경과한 냉장축산물의 냉동전환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도록 제재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축산물 관련 영업자 등은 해당 축산물이 현행법에 위반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축산물을 회수하고 폐기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명확하게 인식될 수 있도록 현행법을 보완했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축산물 이력제’의 공개대상 정보에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한 경우 이와 관련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재근 의원 은 “그동안 관련 규정이 전무했던 탓에 냉동전환 축산물의 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해왔다. 또한 일부 파렴치한 업체들이 유통기한을 넘긴 냉동전환 축산물을 시중에 유통함으로써 수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어 온 것도 사실이다.”라고 지적하며 “하지만 식약처는 아직도 시스템 개선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 먼저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냉동전환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강동원, 김성곤, 김승남, 김춘진, 민병두, 민홍철, 박남춘, 설훈, 송호창, 안규백*, 양승조, 우원식, 유승희, 윤관석, 이개호**, 이목희, 이인영, 이자스민, 전해철*, 최규성, 최동익, 황주홍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