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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중앙 선관위, 박 대통령 선거법 위반 여부 재검토 밝혀

    • 보도일
      2015. 7. 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임수경 국회의원
- 김용희 사무총장,“공직선거법 위반 아니라는 해석은 사무처 의견에 불과” - 임수경 의원 질의에“선관위원 전원회의 소집하겠다”답변 김용희 선관위 사무총장이“선관위원 전원회의를 소집해 박근혜 대통령 발언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재검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안전행정위원회, 비례대표)에게 박근혜 대통령의‘배신정치 심판’발언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답변한 것이 사무처 입장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어서 주목된다. 임수경 의원은 오늘(7/2)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용희 사무총장을 상대로 선관위 답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임 의원은“선관위가 대통령의 발언이 국회법 처리과정에 대한 견해표명의 범위를 넘어 특정한 정치인을 지목한 것을 도외시했고, 선거가 비교적 장기가 남았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줬으며,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준비한 발언을 했음에도 이를 간과하여 문제가 없다는 눈치보기식 답변을 했다”고 지적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이 공식적으로 유권해석을 의뢰한 만큼 이에 대해 선관위원 회의를 소집해 철저히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김용희 사무총장은 “의원님께 사무처에서 답변을 제출한 것을 사후 보고 받았다”고 밝히고, “당 차원에서 공식적인 요구가 접수된 만큼, 사무처 수준을 넘어 선관위원 전체회의에서 다루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