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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세월호 사고로 숨진 단원고 기간제 교사 순직인정 강력 주장

    • 보도일
      2015. 7. 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강기윤 국회의원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 질의 통해 기간제 교사의 순직인정으로 기간제 근로자 처우개선의 물꼬를 틀 것 역설 - 국회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창원 성산구, 안전행정위원회)이 지난해 4월 세월호 사고로 숨진 단원고 기간제 교사 故김초원 씨와 故이지혜 씨의 순직을 인정해줄 것을 주장했다. 강 의원은 2일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혁신처장에게 “국회 입법조사처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기간제 교사도 교육공무원법 및 공무원연금법에 의해 공무원에 해당된다”면서, “순직이 인정된 단원고 정교사 7명과 마찬가지로 故김초원 씨와 故이지혜에게도 순직 자격을 부여해야한다”고 질의했다. 이에 인사혁신처장은 사고로 숨진 단원고 기간제 교사 2명에 대해 “공무원의 직위로 봐야 하는지 법원의 판단을 구하고 있다”며, 故김초원 씨와 故이지혜 씨의 순직인정에 대한 즉답을 회피했다. 강기윤 의원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한다면, 임금과 처우 역시 동일해야 한다. 다른 정교사들과 마찬가지로 아이들을 구하려다 숨진 2명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조속히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며 인사혁신처의 자세 전환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