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감시위원회, 거래소지주로부터 완전독립 후 공공기관 지정 필요 - 예탁결제원도 법률에 공공적 성격 및 통제방안 명시해야 - ATS(대체거래소) 출현시킬 구체적 방안 마련 필요
오늘(2일) 금융위원회에서 한국거래소 내의 코스피, 코스닥, 파생상품 시장을 별도 자회사로 분리하고, 한국거래소지주를 설립하여 상장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거래소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거래소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코스닥 등의 활성화를 위한 지주회사 전환 방안 등은 법안이 제출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 발표한 방안은 거래소를 지주회사 및 자회사 체제로 재편하는 것뿐만 아니라 IPO(기업공개)를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재편 방향의 타당성과는 별개로, 거래소가 갖고 있던 공적 기능, 즉 시장감시위원회와 예탁결제원 기능의 분리가 명확히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상장된 특정 민간기업에 공적 기능을 갖는 조직이 예속되는 결과가 발생하며, 이는 차후 ATS(대체거래소) 등장에 따르는 거래소 시장의 경쟁체제에도 걸맞지 않다.
금융위에서도 이런 점을 고려하여 지배구조가 독립된 비영리 시장감시법인을 만들고 예탁결제원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첫째로, IPO를 통한 지주회사의 상장과 ATS 출연을 전제로 한다면, 기존 시장감시위원회 기능을 담당할 조직은 재편되는 한국거래소 지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야 마땅하다. 그리고 이 기관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성격과 지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
둘째로 예탁결제원의 경우에도, 공공인프라로서의 성격을 인정한다면, 법률에 예탁결제원의 공공적 성격과 이에 따르는 통제장치를 명확히 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한국거래소 지주로부터 시장감시위원회 및 예탁결제원의 완전한 독립성과 공공성 확보가 전제된 조건에서만 이 개편안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더불어 2012-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ATS를 허용할 당시, 금융위에서는 거래비용 감소와 거래체결속도 증가 등 자본시장 효율성 제고를 위해 ATS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며, 거래소 경쟁체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그간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해외 주요 자본시장에는 이미 다수의 대체거래소가 활발히 영업 중이라는 점 등을 들어 대체거래소 설립에 회의적이던 의원들을 설득했으나, 법 개정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현 시점에도 ATS는 단 하나도 설립되지 않았다. 이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과 대책 수립이 없이, 단순히 규제완화로 문턱만 낮춰보겠다는 생각이라면 이번에 발표한 ATS 활성화 방안도 결국 공염불에 불과할 것이다. 금융위는 법률 개정으로 허용된 ATS를 현실적으로 출범시킬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