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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박수현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보도일
      2015. 7. 2.
    • 구분
      정당
    • 기관명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5년 7월 2일 오전 11시 3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국회 운영위원회 정상화에 대해

파행으로 치닫던 국회 운영위원회를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는 것으로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졌다.
메르스 사태와 가뭄, 무너져 버린 민생을 생각할 때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단독 운영위원회 소집 요구계획서 제출을 발표하자마자, 단 10분 만에 운영위원회 정상화를 결정한 새누리당과 청와대에 한 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왜 국회를 파행으로 이끌었는지 국민은 도저히 납득하실 수가 없다.

원만한 국회운영의 더 큰 책임을 지고 있는 여당이 국정과 국회의 발목을 스스로 잡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 친박게이트의 본질인 불법대선자금 수사, 특검으로 밝혀야 한다!!

‘친박게이트’ 특별수사팀이 수사 끝내기 단계에 접어들어 금일 오후에 수사결과를 발표한다고 한다.
하지만 지난 80여일간 검찰이 보여준 수사행태를 보면 박근혜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약속한 ‘성역없는 수사’가 이루어졌을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8명 중 친박핵심 김기춘·허태열·유정복·서병수·이병기에게는 소환조사는커녕 ‘맹탕’ 서면조사로 마무리 하였다.

반면 ‘성완종 특사’ 의혹과 관련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인 건평 씨를 이미 소환조사했고 기소할 방침이라고 하는 만큼, ‘망신주기 수사이자 형평성을 잃은 수사’라는 것을 검찰 스스로 자임하는 것이다.
또 살아있는 정권실세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고, 확증적인 물증도 없이 전직 야당 대표를 소환하겠다는 검찰의 수사행태는 정치검찰임을 말하고 있다.

검찰은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또 날려버렸다.
이제 ‘친박 권력형 비리 게이트’의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길은 특검밖에 없다.
우리당은 정치검찰의 야당탄압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며, 특검을 통해 ‘친박 비리 게이트’의 실체를 분명하게 밝혀낼 것이다.

■ 새누리당의 국회법 재의 표결 불참은 ‘헌정질서 부정’이자 ‘직무유기’다

새누리당이 국회법 개정안 재의 표결에 불참하기로 당론으로 결정하고 그 당론이 계속 변화가 없다. 입법부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청와대의 거수기 노릇을 하겠다는 굴욕적인 결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명분 없는 전형적인 자가당착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의원 시절 현재의 국회법 개정안보다 더 강력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두 차례나 공동발의한 바 있다.

1998년 당시 공동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가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에 위배되거나 그 위임범위를 일탈했다는 의견을 제시하면 중앙행정기관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현재의 국회법 개정안보다 훨씬 강력한 법안이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6일 본회의에서 국회법 재의안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이 법안을 ‘박근혜법’으로 명명해 다시 제출할 것이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눈치를 보며 표결에 불참하겠다는 것은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것이자 국회를 청와대의 꼭두각시로 전락시키는 행위이다. 새누리당은 대통령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국민의 마음을 보며 표결에 임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5년 7월 2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