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제와 최저임금, 우리의 최대관심사는 ‘사람’이다
성신여대와 한성대가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공공부문에서 시작된 생활임금제가 민간부문에까지 확대된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어제 성북구와 성신여대·한성대는 매년 성북구가 결정·고시하는 생활임금이 각 대학교에 용역을 제공하는 기관과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생활임금이 민간영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등 임금 양극화 문제해결을 위한 협조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생활임금제란 최저임금에 근로자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이 가능한 금액을 추가한 것인데 1인 근로자의 법정 월 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성신여대 노동자의 월급은 약 149만원 가량 된다.
성북구와 노원구의 올해 생활임금은 시간당 7,150원, 광주시는 7,254원, 서울시는 6,687원으로 모두 법정 최저임금(올해 5,580원)보다 많다.
반면 올해도 법정시한을 넘긴 최저임금 결정은 여전히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근 3개월간 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 논의도 못했고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임금동결’을 주장하며 노동계와 경영계는 한 치의 양보 없이 대립하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는 지난 3월 “임금인상 없이 내수가 안 살아난다”며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근로자들의 임금인상이 불가피 하다’고 밝힌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페이스북 최고경영자인 마크 저커버그는 “당신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인가요?”란 호킹 박사의 질문에 “사람, 사람요”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모쪼록 오늘 생활임금제의 민간 확대가 ‘최저임금’에 대한 인식의 간극을 좁혀 발전된 안을 결정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
2015. 7. 2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 강선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