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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의안접수현황(150701)

    • 보도일
      2015. 7. 2.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사무처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5. 7. 1.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7월 1일(수) 노웅래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0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사면법 개정안(노웅래의원 대표발의): 뇌물, 횡령, 배임 범죄 등을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특별사면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사면심사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며, 심사위원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이 각각 3명씩 임명 또는 선출?지명한 사람으로 함.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 연체금의 계산 방식을 현행 월할 계산방식에서 일할 계산방식으로 변경함.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