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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6일 국회법 재의결로 국정혼란을 끝내야 한다.

    • 보도일
      2015. 7. 4.
    • 구분
      정당
    • 기관명
      새정치민주연합
6일 국회법 재의결로 국정혼란을 끝내야 한다.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여권발 국정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메르스 사태 이후, 내수를 지탱해 주던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뚝 끊겨 곳곳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한국경제의 주요 경제지표는 역대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다.

민생은 이처럼 도탄에 빠져있는데 대통령과 집권당은 집안싸움에 날 새는 줄 모르고 있다. 위기는 깊어 가는데 국정은 실종되었다.

대통령의 국회법 거부권 행사는 메르스 무능 정국에서 벗어나려는 국면전환용이자, 동시에 내년 총선의 공천권을 쥐려는 주도권싸움이라는 시각이 갈수록 힘을 얻고 있다.

결과적으로 대통령과 청와대가 국회법을 빌미로 고의로 국정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과 일부 국정혼란 세력들이 초래한 국정혼란을 바로 잡기 위한 첫 걸음은 바로 여야가 모두 6일 국회법 재의 표결에 나서는 것이다. 이것이 정의화 국회의장과 여당이 야당과 국민에게 약속한 바이기도 하다.

국회의 권능과 권위는 국회 스스로 세우고 지켜야 한다. 국회의장 개인의 몫도 아니고 298명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독립적인 헌법기구로서 지켜야 할 당연한 본분이자 역할이다. 이것이 바로 비정상의 정상화이고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일이다.

2015년 7월 4일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 강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