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차 등 친환경차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전액 공제
오늘(6일) 김동철 의원(광주·광산갑)은 법인이 구입․리스․렌트한 업무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법인세법 상 필요경비 인정액(손금산입)을 3,000만원 한도로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의「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업무용 자산취득에 대한 손금산입제도를 악용하여 법인 명의로 최고급 승용차를 구입해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마치 절세의 수단으로서 잘못 인식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법인의 업무용 차량에 대하여 차 값은 물론 유지비까지 전액을 비용처리 해주는 과도한 세제혜택에서 기인한 것이다.
해외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 업무용 차량 구입 비용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 미국은 차량 값이 1만8,500달러(약 2,000만원)를 넘는 경우 세금공제를 차등적으로 적용하고, 일본은 차량 가격 300만엔(약2,600만원)까지만 업무용 차량으로 비용처리 해주며, 캐나다는 3만캐나다달러(약 2,700만원) 미만, 호주는 5만7,466호주달러(약 5,000만원) 이하에서만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김동철 의원은 “선진국처럼 세금공제의 한도를 정함으로써 최고급 차량을 법인 명의로 구매해 사적으로 이용하는 일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다만,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보급 확대를 위해 법인이 전기차 등을 구매할 때는 현행과 같이 전액 비용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