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도시권 외 거주 장애인과 대도시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 차량 LPG지원금 보조
- 이 의원 “150만 장애인 교통약자들의 이동할 권리 강화 되어야”
지난 2010년 장애인 차량 LPG지원제도가 중단된 이후, 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에게 차량 LPG 지원금을 지급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의원(전주완산을, 정무위원회)은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01년 에너지세제 개편으로 LPG(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인상된 이후, 정부는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돕고 장애인 가구의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장애인 차량에 이용되는 LPG 중 부탄에 대해서는 인상된 세액을 유가보조금으로 지원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2006년에 장애인 차량 LPG 지원 대신 장애수당을 올리기로 결정하면서, 2007년부터 지원대상을 순차적으로 축소하다 2010년 7월부터 전면 중단한 바 있다.
그 이후 장애인에 대한 교통정책들이 주로 도시철도나 저상버스, 장애인 콜택시 등에 치중되면서, 대도시권의 장애인들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중 대도시권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대도시권 지역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에게 LPG 중 부탄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의 인상액에 상당한 금액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정부의 장애인 교통정책이 대도시권의 일부 교통수단에 집중되면서, 지방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대도시권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인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면서 “앞으로 150만 장애인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에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 교통정책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본 법안엔 이개호·황주홍·박광온·김영록·신학용·변재일·민홍철·이윤석·이석현·민병두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