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군 옴부즈만’ 국가인권위원회에 설치하기로 최종 결정

    • 보도일
      2015. 7. 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황영철 국회의원
- 불시 부대방문권, 자료제출 요구권 등 권한 부여
-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위, 8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군 옴부즈만’ 국가인권위원회에 설치하기로 최종 결정
- 황영철 소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추진

❍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는 8일(수) 오전 8시 전체회의를 열어 ‘군 옴부즈만’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설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 지난 3월 26일 ‘군 옴부즈만 제도 도입’ 소위원회(황영철 소위원장)는 군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군 옴부즈만을 도입하며, 명칭은 ‘군 인권 보호관’으로 결정하고, 국방부 이외의 기관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 국회에 설치하는 방안 ▲ 총리실에 설치하는 방안 ▲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중 국회가 추천하는 위원을 군 인권 보호관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특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정하도록 의결한 바 있다.

❍ 지난 6월 10일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 차원에서 ‘군 옴부즈만 설치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진행했고, 그동안의 검토 및 논의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오늘 ‘군 인권 보호관’을 국가인권위원회에 두는 것으로 결정했다.

❍ 그간 국방부는 ‘군 옴부즈만 제도’ 도입과 관련해 옴부즈만 기능을 수행해고 있는 권익위와 인권위 간의 기능 및 예산 중복, 지휘권 및 군사보안 침해 우려, 권리구제 기관으로서의 실효성 문제 등을 들어 도입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 군 옴부즈만 제도 도입 소위원회 황영철 위원장은 “군 인권침해가 군의 폐쇄성에서 기인한다는 우려가 있었던 만큼 군 옴부즈만 제도의 국방부외 도입은 필요한 일이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군 옴부즈만을 설치하기로 특위 차원에서 최종 결정한 만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군 인권 보호관’이 충실한 조사와 인권 보호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준비해 조속히 처리 하겠다”고 밝혔다.
❍ ‘군 인권 보호관’ 설치 내용을 담은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이 소위원장인 황영철 의원의 대표발의로 발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