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가 2013년 12월 18일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서 모성보호급여 처리지침을 변경하고도 이행상황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고, 이것이 감사원 감사에서 문제가 되자 최근에서야 4,612명에 대해서 총 51억 8천여만 원을 추가지급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때문에 어제 국회에서 진행된 고용노동부 결산 소위에서 ‘주의’를 받았다.
○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산정지침’에 따라서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금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등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정기적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있었다.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의 기준이 통상임금이기 때문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육아휴직이나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모성보호급여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 고용노동부는 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서 2014년 3월 13일 “통상임금 해석 변경에 따른 모성보호급여 처리 지침”을 마련해서, 각 지방 노동청에서 모성보호급여 지급을 위한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정기적 상여금 등을 포함해서 산정하고 지급하도록 했다.
○ 그리고 2013년 12월 18일 대법원 판결과 2014년 3월 13일 위 지침 시행일 사이에 기존 기준대로 급여를 지급하고 종료된 경우에는 대상자에게 심사청구 등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게 하였고, 월별로 모성보호급여가 계속 지급되고 있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새로 산정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추가 지급을 하도록 했다.
○ 그러나 지난 해 9월 말부터 한 달 동안 진행된 감사원 감사에서 고용노동부가 각 지방 노동청에서 이러한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는 지 점검하지 않았고, 일부에서는 지침을 따르지 않고 종전 기준대로 지급하는 사례가 있음이 지적되었다.
○ 감사원 감사에서 이러한 문제가 드러나자, 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 13일, 2월 26일 두 차례에 걸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2014년 3월 13일 사이 모성보호급여를 지급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통상임금을 재산정하고 추가 지급을 하도록 하였다. 대상자 45,358명의 사업장 및 임금 등에 대한 자료를 제공해서 기 지급된 급여와 비교, 추가로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실태를 파악한 후 통상임금 변경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인원에 대하여는 변경된 지침에 따라 모성보호급여를 새로 산정하여 지급”하라는 감사원 지적에 따른 조치였다.
○ 이러한 조치에 따라서 추가로 지급된 인원이 4,612명에 총 51억 8천여만 원이었다. 1인당 1백만 원 정도의 금액이 1년이 다 지나서 추가로 지급된 것이다. 근로자의 상황에 따라서는 상당히 큰 금액이 아닐 수 없다.
○ 지난 해 3월 13일 지침 시행 당시, 애초부터 일괄로 재산정해서 지급했었다면 근로자들의 모성보호라는 제도취지가 탈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만약 감사원 감사에서 문제가 지적되지 않았다면 근로자들에게 돌아갈 51억 원이라는 돈이 온전히 기금으로 쌓여있게 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 고용노동부가 그동안 법원 판례와 달리 통상임금의 범위를 좁게 해석해서 근로자들에게 각종 금전적 불이익을 준 것도 모자라서, 모성보호급여를 적게 지급했다가 우여곡절 끝에 추가로 지급한 사실이 고용노동부 결산 소위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에 의해서 지적되었고, ‘주의’를 받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