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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사건 교훈,「수난구호법」최종 통과

    • 보도일
      2015. 7. 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성곤 국회의원
세월호 사건 교훈, 「수난구호법」 최종 통과 김성곤의원 개정안도 대안에 대부분 담겨‘안전 한국’구현에 일조 국회는 7월 6일(월) 제334회 임시국회 제8차 본회의를 열고 「수난구호법」을 통과시켰다. 이날 의결은 국회법 재부의 건으로 파행을 겪어 새누리당 단독으로 처리하였다. 이로써 세월호 사건의 교훈으로 해수 및 내수에서 발생하는 각종 수난에 대비하는 제도적 개선이 1년여 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법률 개정에 의해 완료 되었다. 이번에 통과된 수난구호법 개정대안은 지난해 3월부터 발의되기 시작한 수난구호법 개정안 8건(이낙연, 김승남, 심윤조, 백재현, 손인춘, 최민희, 김성곤의원 대표발의)하여 심의한 후 위원장 대안으로 통합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것이다. 통과된 개정법률의 주요 내용은 법률의 제명을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법률의 목적과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구조본부의 장으로 하여금 “풍랑”으로 조난사고가 우려되는 경우에도 이동 및 대피명령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대상을 어선에서 모든 선박으로 확대하고, 구난작업을 실시하기 위해 신고된 내용이 구난작업을 실시하는데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보완한 후 다시 신고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구난작업 현장의 안전관리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관리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해양구조대원으로 하여금 국민안전처의 조난사고 예방·대응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조난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구조본부의 장에게 인력의 파견 외에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중앙구조본부로 하여금 매년 수난구호협력기관 및 수난구호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수난대비기본훈련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에 구명설비배치도를 기재하도록 하고, 조난현장에서의 수난구호활동의 지휘에 관한 사항으로 수난구호요원의 안전확보를 위한 조치와 조난현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며, 조난된 선박의 선장 및 승무원에 대한 구조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여금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수상구조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며, 심해에서의 잠수 및 수난구호를 전문으로 하는 심해잠수사의 양성 및 관리를 위하여 심해잠수구조훈련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조난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인명피해를 유발한 경우에 가중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호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수난구호협력기관의 정의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긴급구조지원기관을 명시하여 유관기관과 체계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김성곤의원은 “세월호 침몰참사 이후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의 강화,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호조치 실시,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 등의 대책을 이번 법률 개정에 담고 있어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개정에서 반영된 심해잠수구조훈련센터는 해양경비안전교육원에 설치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동 교육원이 이 시설을 바탕으로 해양재난안전 종합훈련센터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성곤의원은 해양경비안전교육원에 ‘해양재난안전 종합훈련센터’를 유치하기 위하여 교육원 및 여수시와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밑줄친 부분은 김성곤의원의 개정안이 반영된 내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