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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법무부, 영상녹화조사 무용지물 252억 예산 사용·활용실적은 10%

    • 보도일
      2014. 7. 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서기호 국회의원
- 2004년부터 2013년까지 252억 7,100만원 예산 사용 - 영상녹화조사실 활용실적 2011년 5.7%, 2012년 7.8%, 2013년 10.2%에 그쳐 ※표:<영상녹화조사실 설치현황, 조사실 설치비 추이> (첨부파일 참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행한 「2013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자료를 검토한 결과, “법무부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검찰 영상녹화조사실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10년간 252억 7,100만원의 예산을 사용하였는데, 정작 영상녹화조사실 활용실적은 2011년에는 5.7%, 2012년에는 7.8%, 2013년에는 10.2%로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영상녹화조사는 조사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조사절차의 투명성 및 조사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표: <전체조사실적 대비 영상녹화조사실적 추이> (첨부파일 참조) 법무부는 2004년 ‘검찰 조사실 구조 및 조사환경 혁신방안’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등 4개청을 시범실시청으로 하여 총 12개의 영상녹화조사실을 설치한 것을 시작으로 2013년까지 총 837개의 조사실을 설치하였다. 작년에는 영상녹화조사실 10개실을 추가로 설치하였고, 그 이후에도 신축청사에 계속 설치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서기호 의원은 “10년 동안 252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조사실을 설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률이 10%밖에 되지 않는 것은 재정 운용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검찰 수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영상녹화조사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