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5. 7. 8.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7월 8일(수) 이상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2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회운영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국회법 개정안(이상민의원 대표발의): 소관상임위원회가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에 위배되거나 법률의 위임범위를 일탈한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한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함.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박인숙의원 대표발의): 다중이 모인 장소에서 상습적으로 폭행죄를 범하여 다중의 안전을 저해하거나 위협한 경우와 이러한 폭행으로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가중처벌하도록 함.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7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