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개인택시 권리찾기 협의회, 감사패 전달
- 민홍철의원, 신규 개인택시에 대한 양도·상속 의견 수렴
경남 김해(갑) 출신 민홍철 국회의원은 11일 17시 삼방동 한국노총회관에서 전국개인택시 권리찾기협의회 김해지부 택시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국개인택시협의회 김해지부 관계자 13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택시업계의 현실과 고충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또한 전국개인택시 권리찾기협의회 김해지부 정민종 지부장은“바쁜 국회일정 중에도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하다”며“항상 개인택시사업자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권익보호를 위해 앞장서 주신 것이 우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고마움을 표시하며 감사패를 전달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발급된 신규 개인택시 면허에 대하여 양도·상속을 제한하는 법으로 인하여 재산적 피해와 기존의 개인택시와 차별된 조건으로 삶을 포기하고 입원 치료중인 중증환자(45명)가 발생하는 등 안타까운 동료가 생기고 있다”며 고충을 토로했고, 130명의 청원서와 함께 부디“시”조례로 제정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민의원은“택시운송서비스의 질을 높여 승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택시노동자의 생존권이 함께 보장되어야한다”며“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받은 신규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에 대해 소급적용하여 법의 목적에 따라 신규 개인택시 양도·상속이 허용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가자”고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를 휴업한 경우 휴업이 종료한 후부터 1년 동안 휴업을 금지하고, 그 사업의 일부를 휴업한 경우 휴업 중에 그 사업의 다른 일부를 휴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무분별한 휴업을 방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대표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이며 간담회를 마무리 지었다.
민의원은 이번 전국개인택시 권리찾기협의회 김해지부와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오는 15일에는 김해지역 소상공인연합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민생현장을 살피며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민생탐방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