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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록 수석대변인, 추가현안 서면브리핑

    • 보도일
      2015. 7. 13.
    • 구분
      정당
    • 기관명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 추가현안 서면브리핑

■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감싸는 중앙선관위, 공명선거 본분 망각했나?

선관위가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의 ‘배신의 정치’ 발언에 대해서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대통령이 정치권의 법안처리 과정을 비판하며 국민을 중심에 두는 새로운 정치문화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정치적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는 선관위의 판단은 억지스럽다.

‘여당 원내사령탑’이라고 언급까지 했는데 대통령의 발언이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지목한 것이 아닌 원론적 발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습다.

선관위가 국민 누구도 납득이 가지 않는 결정을 했다는 점에서, 결국 대통령 권력을 의식한 정치적 판단이 아닐 수 없다.

공직자들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뜻에 좌우지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대통령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는 매우 중차대한 문제이다.

대통령이 선거에서 심판해달라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발언을 했음에도 선관위가 이를 방관하겠다니 통탄할 노릇이다.

선관위가 본분을 망각한 채 대통령의 선거 개입을 방관하겠다니 내년 총선의 공정성은 누가 담보할지 착잡하다.

선거 중립의 의무가 있는 공직자의 선거개입을 근절하고 관리·감독해야 할 선관위로서도 선거사무 활동을 스스로 제약하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유감스럽다.

선관위는 이제라도 ‘공명선거’라는 네 글자를 다시 한 번 가슴에 새기며, 민주주의의 산실로서 본분이 무엇인지 되짚어보길 촉구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선관위의 이번 결정을 엄중한 문제로 인식하며 차후 대책을 심도 깊게 검토해나갈 것이다.

2015년 7월 13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