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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권의 꼭두각시가 되어서는 안된다

    • 보도일
      2015. 7. 14.
    • 구분
      정당
    • 기관명
      새정치민주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권의 꼭두각시가 되어서는 안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중에서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 침해에 대한 ‘친고죄’ 조항을 삭제하겠다는 것은 대통령과 국가에 대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마저도 차단하고 언론의 ‘빅브라더’ 역할을 하겠다는 폭력적인 발상이다.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무한도전’과 ‘개그콘서트’ 등 예능프로그램의 정치풍자에도 제재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이러한 불순한 의도와도 무관하지 않고, 권력기관의 배후조종에 의한 움직임이라는 혐의를 피하기 어렵다.

권력의 통제에서 벗어나 공정성과 중립성을 철칙으로 해야 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권의 꼭두각시가 되어 편파적인 심의의 칼을 휘두르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중대한 도전행위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권력의 시녀가 되면 돌아올 것은 국민의 돌팔매질뿐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공익정신에 입각하여 엄정하고 공정한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여, 건강하고 유익한 방송·통신 문화”를 조성하는 본연의 역할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

2015년 7월 14일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 허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