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의원,「세월호침몰사고 피해학생의 대학입학지원에 관한 특별법」처리 입장 밝혀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를 위한 세월호 특별법 처리에 우선 총력을 다해야”
❏ 지난 1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세월호침몰사고 피해학생의 대학입학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여야 위원들의 합의로 처리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안한 ‘세월호 특별법’에도 정원외 특별전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률안을 별도로 발의한 배경은 제대로 된 특별법에 대한 유가족들의 간절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으며, 여야 합의가 진통을 빚고 있는 가운데 대학입학전형 일정을 고려하여 만일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하여 제출한 것입니다.
❏ 하지만 이 법률안의 내용이 ‘세월호 특별법’ 요구에 대한 유가족의 진정성을 왜곡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일부 보도에서는 ‘과도한 특혜’로 몰아붙여 힘든 상황에서도 용기를 잃지않고 학업에 매진하고 있는 단원고 아이들과 유가족 자녀에게 상처를 줄 것이 염려됩니다. 이에 유은혜 의원은 사실을 바로잡고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붙임 자료와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세월호 특별법이 조속히 여야합의로 처리되고 유가족 여러분과 단원고 아이들이 다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언론인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붙임 : “정원외 특별전형에 관한 단원고 특별법, 함께 생각해주십시오” 전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