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5. 7. 16.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7월 16일(목) 박병석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7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도로법 개정안(박병석의원 대표발의):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하여 도로를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를 점용료 감면 대상에 포함함.
- 공직선거법 개정안(이병석의원 대표발의): 여론조사 왜곡 및 허위 여론조사 공표 등에 대하여 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에 준하는 정도로 법정형을 상향하고, 투표일에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것과 같이 사전투표기간에도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도록 하며, 당내경선에서 금품 등을 제공받은 경선운동인 등을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함.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