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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의안접수현황(150715)

    • 보도일
      2015. 7. 17.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사무처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5. 7. 15.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7월 15일(수) 권은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은희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박성호의원 대표발의): 국가는 공립 박물관 또는 공립 미술관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형사소송법 개정안(권은희의원 대표발의): 집행유예기간의 기산점을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의 확정일로 명시함.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7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