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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과도한 결정이다

    • 보도일
      2015. 7. 17.
    • 구분
      정당
    • 기관명
      새정치민주연합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과도한 결정이다 서울지방법원이 4.16연대 박래군 상임운영위원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한 것은 정부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과도한 결정이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우리 국민들 대다수의 한결같은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의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기는커녕,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헌신해 온 한국의 대표적인 인권운동가인 박래군 상임운영위원을 구속한 것은 여전히 법이 권력의 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세월호 집회는 정부의 과잉 공권력 행사에 맞선 시민들과 유가족들의 불가피한 저항이었다. 박래군 상임운영위원은 신원이 확실하고,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서울지방법원이 구속 영장을 발부한 것은 국민들의 가슴에서 세월호를 지우려는 박근혜 정부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박래군 상임운영위원에 대한 구속은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인권탄압국’이라는 오명도 쓰게 될 것이다. 박래군 위원에 대한 즉각 석방을 촉구한다. 2015년 7월 17일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 허영일페이스북트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