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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검토해야

    • 보도일
      2015. 7. 1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심상정 국회의원
- 대통령한마디에 환경부 본연의 임무 망각하고 양양군 설악산 국립공원 사업계획 ‘컨설팅’해주고-
- 케이블카 사업검토 민간전문위원은 찬성측만 구성되어 형평성 논란-

심상정 국회의원(정의당, 환경노동위원회)은 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사업제안을 2개월여 만에 민간전문위원들의 조사와 검토를 끝내고, 주요환경단체가 불참한 상태에서 진행될 예정인 케이블카 공청회가 합리적인 과정인지 살펴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이 평창올림픽에 맞춰 설악산케이블카를 건설”하라는 한마디에 환경부 등의 중앙부처는 일사천리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는 국립공원을 보전해야 하는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영양군이 제출할 사업계획을 직접 컨설팅해주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4대강 사업 때 보여준 ‘영혼 없는 공무원’의 모습을 재현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환경부는 접수된 사업을 두 달여만에 검토를 끝내고, 8월에 국립공원위원회에서 통과시키려한다.

심상정 의원은  “영양군 케이블카 건설로 인해 발생되는 생태계파괴와 설악산 권금성 케이블카의 수요감소 등에 대한 기술성·환경성·경제성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환경과 경제의 대립적인 문제로 보지 말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관점에서 케이블카건설을 접근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하였다.

<참고>
영양군민은 지역발전을 위해서 케이블카 건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환경단체는 국립공원지역 (환경부지정), 백두대간보호지역(산림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산림청), 천연보호구역(문화재청),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유네스코)으로 지정된 생태계이기 때문에 보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환경단체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검토  민간전문위원회에는 케이블카 사업자의 이익단체인 삭도협회 관계자만 포함되어 있어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않은 조사라며, 공청회의 연기를 수차례 주장했지만 환경부가 공청회를 강행하고 있다며 공청회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