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장관, 교육용, 전시용, 공연용 목적을 위한 고래 포획 허용한 ‘고래고시’ 개정 하겠다!
- 복순. 태산 등 5마리 남방큰돌고래 방류 됐지만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는 여전히 교육용, 전시용, 공연용 목적을 위한 고래 포획 허용하고 있어! - 해수부 장관, ‘복순․태산 방류식’서 더 이상 효력 없는 ‘고래고시’의 고래 포획조항, 빠른 시일 내 개정하겠다고 밝혀! - 국내 고래 포획 금지와 더불어 전시․공연용 고래 수입 전면 금지해야!
1. 2015.7.6.(월) 태산이와 복순이가 제주 조천읍 함덕리 정주항에서 방류됐다. 이로써 전시․공연을 위해 불법포획된 제돌이, 삼팔이, 춘삼이, 그리고 태산이와 복순이까지 5마리의 남방큰돌고래가 무사히 제주 앞바다로 귀향했다.
2. 5마리의 남방큰돌고래가 귀향 했지만 정부는 ‘수산자원관리법’의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에서 교육용․전시용․공연용의 고래 포획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전시․공연용 고래 포획의 가능성이 법적으로 여전히 열려 있는 것이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