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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차명계좌’로 천만원대 금품을 수수한 국회의원 前 사무국장 제목의 기사 관련

    • 보도일
      2015. 7. 1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언주 국회의원
□ 이언주 국회의원실은 경기도 광명시 소재 광명일보가 2015년 7월20일 작성한 상기 제목의 기사 내용을 검토한 결과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는 것은 물론 의원실과 관계있는 듯한 실명을 거론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하기로 함. □ 사실과 다른 내용 ○ 천만원대 금품 수수 - 본 사건은 본 의원실과 관계가 없는 전 사무국장의 개인적인 문제임. 전 사무국장이 차명계좌를 만들고 개인적으로 거래한 내역을 마치 검은 돈을 받은 것처럼 제목을 달은 것은 상당히 악의적이라고 할 수 있음 - 기사 중 제목에서 표현한 천만원대 금품수수에 대한 내용은 없음 - 단지, 300만 원에 대한 내용만 있을 뿐임 ○ 현역 시의원 A씨가 2014년 8월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50만원 입금 부분 및 일부 지역인사들 또한 문제의 차명계좌에 금품을 입금했다는 부분 - 근거 없는 내용 또는 확인 되지 않은 내용 □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광명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 중이며, 의원실에서는 불필요한 의혹 해소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조속히 그 결과를 발표할 것을 촉구 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