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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공제회법> 법사위 1소위 통과

    • 보도일
      2015. 7. 2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임내현 국회의원
- 교정공무원의 복지 증진과 생활안정에 기여
- 광주교도소 이전 후, 광주시의 부지 활용 계획추진에 돌파구 마련
- 법무부 교정공무원의 지지와 협력 확보

민법상 법인으로 운영되던 교정협회가 특별법인 교정공제회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정법안이 21일 법사위 법안1소위를 통과했다.

현재 교정협회는 교정공무원에 대한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1986년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자진 납부한 회비를 기금으로 조성하여 회원들의 복지, 후생, 순직, 퇴직, 유공 공무원의 원호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회원이 1만5천명에 기금은 870억원에 달하는 단체이다. 이렇게 발전하면서 민법상 법인으로서는 기금 운영상의 제약, 회계처리의 불합리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교정공무원들의 복지증진에 애로가 많이 발생하고 있었다.

임내현 의원은 교정공제회 제정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등 다른 직종의 공제회와 같이 교정공무원의 복리증진을 위해 현재의 교정협회를 교정공제회로 발전시켜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원호사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정공무원들의 숙원사업인 교정공제회 설립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되어 교정공무원들이 더욱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정협회는 현재 회원수와 자산 증가 속도가 빨라 이 법안이 통과되어 공제회로 전환되면 향후 10년 내 회원 3만여 명, 기금 1조원 규모로 성장이 전망된다.

덧붙여 임내현 의원은 “광주교도소 이전 후 부지활용 방안에 청신호가 켜졌다. 광주시가 이 부지에 민주인권평화공원을 설립하는 등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활용 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무부 관계자와 심도 깊은 논의를 하고, 협력을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겠다”며, “교정공제회법 통과를 계기로, 이 사안에 대한 법무부 교정직 간부들의 지지와 협력을 확보하게 되어 교도소 부지활용 계획추진의 돌파구가 마련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