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지난 16일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국가 안위에 대해서 해킹할 필요가 있으면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국가정보원을 적극 두둔하고 나섰다.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도 김 대표와 같이 국정원 변호에 적극적이다.
아무리 여당이라도 김 대표와 새누리당 일부의원들의 국정원 감싸기는 도를 넘었다. 국정원 해킹의혹의 핵심은 국정원이 해킹프로그램으로 민간인 스마트폰까지 들여다봤느냐 이다. 국가 정보기관이 국민 사생활까지 들여다 본 것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엄정한 책임 추궁이 따를 수밖에 없는 중대 사안이다.
헌법은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와 통신 비밀을 침해 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여당 대표로서 국정원의 일탈행위 의혹이 있다면, 마땅히 국민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진상규명에 나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 안위’라는 국정원의 변명을 옹호하며 야당과 시민사회의 진상규명 노력을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
국민의 인권은 안중에 없는 듯 한 김무성 대표와 일부 새누리당의원들의 ‘국정원 해킹의혹 사건’에 대한 인식 수준과 판단력에 국민들은 크게 실망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번 ‘국정원 해킹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국회 차원의 특위 설치, 나아가 특검과 국정조사 등 진상규명 및 제도개혁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 '법인세 정상화' 부대의견도 청와대 눈치 보나?
새누리당의 청와대 눈치 보기로 인해 추경을 심사 중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 실패에 따라 세수가 펑크나자 이번 추경안에 5조6천억 원의 세입경정 예산을 편성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없이 재정건전성 악화로 연결되는 국채를 발행하는 것보다 세수확충 방안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추경안에 세수확충 방안의 ‘부대의견’을 달아 정부가 내년도 세제개편 때 이를 반영하도록 하자고 하나, 새누리당은 ‘추경효과 반감’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새누리당의 입장은 ‘법인세율 인상 불가’라는 청와대의 방침과 일맥상통하고 있어서, 대통령의 허락이 있어야 야당이 제시한 ‘법인세 정상화, 부대의견 첨부’의견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