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5. 7. 21.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7월 21일(화) 이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윤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5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국세징수법 개정안(이인영의원 대표발의): 국세징수 관련 압류금지 재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추가함.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장윤석의원 대표발의): 대기업의 기술을 중소기업 등으로 무상 이전하는 기술나눔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부처별로 추진하고 있는 기술지주회사 지원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해당 회사 설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하게 함.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7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