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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MBC 사측은 이상호 기자의 재징계 절차를 즉각 철회하라

    • 보도일
      2015. 7. 28.
    • 구분
      정당
    • 기관명
      새정치민주연합
MBC 사측은 이상호 기자의 재징계 절차를 즉각 철회하라

전국언론노조 MBC 본부가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사측이 복직 2주 만에 이상호 기자에 대한 재징계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MBC 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이 기자에게 '해고 기간 중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사안들이 징계 사유로 추가됐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고 기간 중에 해직자 신분에서 벌인 활동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측의 발상은 지극히 부당하다 못해 치졸하기까지 하다.

지난 9일 대법원은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사측이 지나치게 징계권을 남용했다는 의미다.

부당해고로 고통을 줬으면서도 해직 기간의 활동에 대해서 또 다시 징계하겠다니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MBC 사측이 해야할 일은 이상호 기자의 부당한 해고에 대해 진정으로 사과하고, 재징계 절차를 즉각 철회하는 것이다.

2015년 7월 28일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 한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