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정우 의원,
도로법 개정 통해「주거용 오피스텔 도로점용료 면제」
지역 숙원사업 해결
- 7월 24일 길정우 의원 대표발의 ‘도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내년부터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 면적에 대해 도로점용료 면제 -
내년부터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점용면적에 대해서는 도로점용료를 면제받게 된다. 지난 7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길정우 국회의원(새누리당 양천갑) 대표발의 ‘도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 상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대상 및 양도소득세 중과 등 주택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세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도로점용료가 전액 면제되는 주택과 달리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분류되어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다.
우리 양천구의 경우 목1동 목동파라곤∙하이페리온Ⅰ∙하이페리온Ⅱ∙목동굿모닝탑∙목동성우네트빌∙현대41타워, 목5동 향도드림네스트∙현대월드타워, 신정6동 대림아크로텔∙우림필유 등 주거용 오피스텔에서는 연간 약 3억 원의 도로점용료를 납부하고 있었다. 해당 주민들은 수년 전부터 국토부와 지자체에 일관성 없는 세금부과 기준을 시정해 달라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지만 현행법 상 불가하다는 답변만 들어왔다. 또, 전임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역 정치인들이 국토교통부에 수 차례 민원을 넣고, 법제처의 유권 해석까지 받았으나 해결하지 못한 사안이었다.
이에 길정우 의원은 지역 주민의 민원을 받아 작년 11월 주거용 오피스텔의 도로점용료 면제를 위한 ‘도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개정안은 올해 4월 위원회 대안으로 국토교통위원회를 거쳐 지난 7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 그대로 통과되었다. 정부는 6개월 간 시행령을 마련한 후 내년 상반기에는 적용할 예정이다.
길정우 의원은 “주거용 오피스텔의 도로점용료 면제는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나 지자체는 그동안 규정만 내세우며 손 놓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불합리한 세금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도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길정우 의원은 “지역의 숙원사업이 법 개정을 통해 해결되어 주민들께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게 되었다”며, “앞으로 개정된 법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꾸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피스텔과 같이 주택법 제2조제1호의2 및 주택법시행령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등과 같은 ‘준주택’의 경우에도 도로가 출입을 위한 통행로로 사용될 경우 주거용 면적에 대해서는 도로점용료를 면제받게 된다.
#첨부.
2014년 양천구 오피스텔 도로점용료 부과현황 (출처:양천구청 건설관리과)
2015.07.28
문의 : 길정우의원실 강현보 보좌관(02-2654-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