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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원전 안전 해체법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수상 !

    • 보도일
      2015. 7. 2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민병주 국회의원
원전 폐로시 원전의 안전한 해체 위한 ‘원자력안전법’ 최우수법률 선정! 충청권에선 정우택, 박완주 의원, 대전권에선 유일하게 단독 수상 ! 입법과 정책 역량을 살려, 대전 유성 지역 의정활동에 최선 다할 것 ! 새누리당 민병주 국회의원(대전 유성 당협위원장)이 오는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되는 머니투데이 THE 300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 시상식에서, 이른바‘원전 안전 해체법’으로 불리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으로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은 국회의원이 발의해 최근 2년 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 가운데, 국민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가장 좋은 영향을 미친 법률들에 수여된다. 원전의 안전한 해체를 위해 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은 ▲ 앞으로 다가 올 원전 폐로시 해체와 관련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 시행령을 통해 원전 건설 당시부터 원전 해체 관련 계획이나 기술 및 연구․개발(R&D) 활동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 점, ▲ 그리고 민주적이고 투명한 주민 의견이 해체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민 의원은 “이번‘원자력안전법’개정안은 국민 안전과 직결된 원전의 안전한 해체를 위해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원전 해체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고, 원자력 안전 수준을 한 차원 더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하면서, “향후 시행과정에서 법령에서 위임된 해체 관련 구체적인 사항들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확인해서 국민 여러분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전 유성구 새누리당 당협위원장으로서 그동안 쌓아온 입법과 정책역량을 잘 살려 1년 남짓한 임기동안 유성주민의 삶과 지역의 발전을 위한 입법과 예산 지원 노력도 함께 경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 발전용 원자로 등을 운영 또는 건설하려는 자에 대하여 해체계획서를 제출받아 이 부분에 대한 허가 내지 승인을 받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행령을 통해 원전 건설 당시부터 원전 해체 관련 계획이나 기술 및 연구·개발(R&D) 활동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 현행 원전 해체 관련 규정의 불비를 해소하기 위해 원전 해체시 검사 규정 등을 신설하며, ▲ 해체계획은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계획에 반영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 의원은 창조경제 시대 융합연구 활성화를 위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통합 및 성공적 출범과 과학기술인의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에 기여해 왔고, 특히 원자력전문가로서 원전 부품비리 및 중대사고 방지법안, 원전 사이버 보안 강화 법안 등 원자력발전의 안전한 운영에 기여하였다. 19대 국회 개원 이후 453건의 법안을 공동 발의하였고, 38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하였으며, 특히 탄탄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11건의 과학기술 법안을 발의하여 8건을 입법으로 성사시켜 72.7%의 높은 가결률(2015. 5. 22.기준)을 기록하는 등 적극적인 입법활동에 주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