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 의원“지자체들의 폐기물 업무의 자율성을 위한 필요법령정비 필요”
- ‘입지선정위원회 민간위원’의 책임의식과 청렴성을 제고시켜야..
새누리당 양창영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27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함.
현행법에 의하면 지자체의 장은 다른 지역에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지급하는 수수료 외에 10%범위 내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있음. 하지만 실질적으로 많게는 30%가까이 가산금을 더 받고 있으며, 이 같은 이유는 현실성에 맞지 않게 정해놓은 규정 때문이라는 것이 양 의원은 설명임.
이에 환경부 관계자는 “각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처리하기가 무척이나 곤란하다. 사실 자기지역에서 배출된 폐기물은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 맞지만 님비현상 등으로 인해 처리시설을 짓지 못해 타 지역으로의 이동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에 정해놓은 10%의 가산금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고 각 지자체는 그 이상을 주더라도 처리할 곳을 찾고 있는 실정이다.”고 밝혔음.
실제 폐촉법과는 달리 폐기물관리법에는 가산금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자율에 맡기고 있는 상황으로 이 보상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주민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되어있음.
이에 양 의원은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에 가산금의 한계를 정하도록 하는 것은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가산금 한계규정 대신 지방자치단체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며 이번 개정안의 필요성을 밝혔음.
이와 더불어 이번 개정안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고자 민간위원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그 기간 동안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공무원에 의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에 대해 양 의원은 “입지선정위원회의 민간위원이 직무 수행과정에서 비밀을 누설하거나 뇌물을 받는 부정행위를 할 경우 마땅한 처벌규정이 없다.”며 “민간인도 입지선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되었을 경우 공무원에 준한 책임의식과 청렴성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