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열린 정개특위 공직선거법소위에서는 공직선거법 22건 중 10건을 통과시켰고, 12건에 대해서는 계속심사하기로 했다.
주요처리내용 중 그동안 인터넷 등에서 유권자가 정당후보자에 대해 지지나 반대 등의 정보를 제공할 경우 실명확인이 필요했는데,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 차원에서 이를 폐지했다.
그리고 허위여론조사를 공표하는 것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했다. 언론에서 당선과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 또는 왜곡된 사실을 보도할 경우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 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었다.
또한 여론조사 공표와 보도를 할 때 사전에 등록하지 않았을 때의 처벌은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천 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변경되었다.
이는 선거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형벌로 갈 경우 처벌 기간이 오히려 길어지고, 이미 선거가 끝난 다음에 처벌을 하는 경우에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측면에서 이런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과태료의 하안선이 없다는 점이 유감이며, 실제 적용을 하는데 실효성이 담보 될 수 있는 운영방안 마련되어야 한다.
한편 일부 ‘무가지’의 경우 발간빈도나 발간부수를 선거에 즈음해서 특정후보를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비정상적으로 진행하거나 허위사실이나 왜곡된 사실을 게재해 배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럴 경우 유권자의 의사가 심각하게 왜곡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도 정개특위나 관련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 안행위 위원, 경찰청 항의방문 관련
오늘 3시 45분부터 약 1시간가량 새정치민주연합 안행위 간사인 정청래 의원과 김민기 위원, 이언주 원내대변인 3명이 경찰청을 방문했다. 국정원 해킹 관련 임모 과장의 사망 사건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 몇 가지 경찰청 당국과 이야기를 주고받았고 몇 가지 의문점에 대해 경찰이 제대로 해명해 줄 것을 요구했다. 경찰청에서는 이상훈 경찰청차장, 정용선 수사국장이 참석했다. 주로 제기한 의문은 폐차와 관련해서 임모 과장의 사망이 있자마자 장례를 치르자마자 사망신고도 하기 전에 급하게 폐차를 했는데, 이 폐차를 방치한 경찰 측의 책임에 대해 추궁했다.
특히 번호판 착시현장 등 실물을 가지고 확인하면 쉽게 국민적 의혹이 해소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차를 그대로 방치해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게 된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임모 과장의 사망에 대해서 자살로 보았기 때문에 차량이 범죄에 사용된 증거가 아니라고 봐서 폐차를 막거나 증거를 보존할 수단이 없었고,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그러나 이 부분은 현재 임모 과장의 사망이 자살로 추정은 되는지 몰라도 완전히 종결된 것이 아니고, 부검의 결과가 완전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사인이 이산화탄소 중독이라 하더라도 그 직접 사인 이전의 선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전후사정이 명확히 규명되지도 않았고, 부검 등에 의해서 더 깊이 있는 문제점이 확인돼지 않은 상황에서 자살이라고 100% 단정하고 폐차를 방치한 점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다.
그리고 사건을 종결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아직 이 사건은 경찰 입장에서는 종결짓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그 외에도 경찰이 현장에 도달하기 전에 먼저 국정원 관계자와 소방대원이 먼저 현장에 가서 상당시간을 현장에서 시간을 보낸 부분에 대해 경찰이 현장을 장악하고 보존하지 못한 점에 대해 책임을 추궁했고, 왜 경찰이 배제되었는지, 제대로 연락을 받지 못했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여러 언론에 나온 바 있지만 112에 신고 후 다시 불과 3분 후에 취소했다가 또다시 신고돼지 않았다고 하면서 철회 접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고 다시 신고한 점에 대해 질문했으나 명확한 해명을 듣지 못했다.
특히 철회 접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점과 관련, 일반인이 어떻게 철회 접수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는지, 그것은 누군가 접수가 되지 않았다고 알려줬기 때문 아니었는지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임모 과장 부인의 통화내역을 확인해 봐야 하는 것 아닌지 질문했는데, 경찰 측에서는 통화내역을 확인할 증거가 부족해서 본인들은 어렵고, 정보위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답을 막연하게 했다.
시신과 관련 경찰이 안행위 김민기 위원에게 보고한 것과 관련해 뒷자리에 있었다고 하고, 그 이후 다시 앞좌석에 있었다고 정정 보고를 한 점에 대해서도 질문했지만 명확한 해명을 들을 수 없었다.
돌맹이를 괴어 놓은 점과 관련, 경찰의 설명에 의하면 돌맹이를 광역수사대 과학수사요원이 현장 감식 후에 돌을 괴어놓았다, 왜냐하면 비탈길에서 차가 미끄러질 수 있어 그렇게 해 놓았다고 얘기를 들었다. 그에 대해 김민기 의원은 현장이 그렇게 심한 비탈길이 아닌데 구지 돌을 괴어놓았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씀했다.
소방대가 차량을 발견한 시각과 사람이 타고 있음을 소방대가 발견한 시간 사이에 28분이 있다. 차량이 큰 기차도 아닌데, 차량 발견 후 무선 내역을 봤을 때 28분 후에서야 사람이 타고 있음을 안 정황이 나오는데, 이것도 이 사이 28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고 질문했지만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소방대원들의 무선통신내역을 보면, 어떤 무선망에서도 차량이나 시신 발생에 대한 얘기가 없다 그런데 소방대원들 사이에 거미줄을 칠 수 있겠느냐, 거미줄을 칠게요 이런 얘기가 오갔는데, 그 사이 유선으로 통화하겠다는 이야기인 것 같다. 무선통신 하다가 전화로 통화하겠다고 했는데 감청이 된다. 그리고 그 사이에 한동안 송수신 내역이 없는데 그 사이 어떤 내용의 통화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얘기했다.
또 초기 증거보존이나 확인 사항과 관련 푸른색 옷을 입고 집을 나섰다고 유족이 얘기했는데, 흰색 옷을 입고 발견됐고, 안경을 쓰고 나갔다고 했는데 현장에서는 안경이 발견되지 않았다. 짙은 선팅이었기 때문에 안경 없이는 운전이 불가능한 차량인데 그 안경은 어디로 갔냐는 질문을 했다. 확인해보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 외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지만 딱히 시원한 해명을 듣지 못했다. 경찰에서는 수사가 종결되지 않았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 사항들에 대해 경찰이 제대로 보강수사를 해서 사실을 밝힐 것으로 기대한다. 저희도 계속 이 문제에 대해 안행위를 중심으로 정리해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