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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피라니아, 레드파쿠 지난 5년간 4,681마리 수입돼! 생태계 위해우려종 방사 법으로 금지된다!

    • 보도일
      2015. 7. 3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장하나 국회의원
‘위해우려종’과 ‘생태계교란종’의 방사․이식 완전 금지하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해! - 피라니아, 레드파쿠! 위해우려종으로 지정 되더라도 현행법상 여전히 방사․이식 가능해! - 현행법상 뉴트리아 등 생태계교란종도 환경부 허가 시 방사․이식 가능하게 되어 있어 법개정 필요해! 1. 장하나의원실이 국립생태원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3일 환경부는 강원도 횡성읍 마옥 저수지에서 육식성 외래어종인 피라니아 3개체와 레드파쿠 1개체를 포획했다. 이는 일반인이 관상용으로 사육하던 개체를 금년 4월 이후 방류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립생태원은 마옥저수지 외 인근 5개 저수지에 대한 조사(강원대 어류연구센터, 원주지방환경청, 횡성군, 강원도청)를 추가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는 이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피라니아, 레드파쿠를 위해우려종으로 지정하기 위해 ‘위해우려종 지정을 위한 생태계위해성심사’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