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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정원의 해킹 시도는 전형적인 ‘침해사고’, 미래부와 통신사는 이용자에게 통보하고 보호조치에 나서야

    • 보도일
      2015. 7. 2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정호준 국회의원
o 국정원의 해킹프로그램(RCS) 구입 및 운영과 관련하여 이를 해킹으로 인한 전형적인 정보통신 침해사고로 보고 통신이용자에 대한 사실통보와 보호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새정치민주연합 정호준 의원이 27일 주장했다.

o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호준 의원은 이 날 미방위 현안보고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에 의거 해킹ㆍ컴퓨터바이러스 등으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를 침해사고라고 정의하고 있다며, 해당 통신사와 미래부는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ㅇ 이탈리아 ‘해킹팀’으로부터 유출된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ㆍKT 등 국내 통신사업자의 휴대폰 IP가 해킹에 노출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ㅇ 정보통신망법 제47조4의 ‘이용자의 정보보호’ 조항에 따르면 통신사업자들은 해킹 등의 침해사고 발생 시 이용약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용자에게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통지할 의무가 있으며, 통신사의 이용약관에 따르면 자사 통신망 이용자에게 침해사고에 대해 알리고 보호조치를 요청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ㅇ 해킹과 같은 침해사고 발생 시 당연히 사용자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신사업자들은 아무런 이용자 보호조치를 취하고 않고 있으며, 관할 관청인 미래부장관과 인터넷진흥원은 이에 대해 어떤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정의원은 지적했다.

ㅇ 또한 침해사고 발생시 미래부장관은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의 접속기록 등 관련자료의 보전을 명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번 해킹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로그기록과 같은 접속기록을 보전하라고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ㅇ 정호준 의원은 “최근 밝혀진 국정원의 해킹시도는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한 국내법상 전형적인 침해사고로 볼 수 있으며, 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 대해 즉각적인 사실통보와 동시에 이용자 보호조치를 시행할 법적의무가 있다”며 “통신사업자는 이러한 이용자 보호의무를 방기하고 있으며,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미래부는 국정원의 눈치를 보느라 제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