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영향에 따른 산업 간 이익조정 이뤄질 듯
황영철 의원(새누리당, 강원도 홍천․횡성)이 15일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분석하고 이에 따른 각 산업 간의 이익조정을 통해 FTA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실질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타 산업 분야에서 발생한 순이익을 일정부분 환수하여 피해를 받은 농어업분야에 지원하는 대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해 농어업분야에 집중적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반면 제조업·서비스업 등의 타 산업분야는 수출의 증대로 인해 상당한 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황 의원은 “정부의 농업인 FTA 피해보전대책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실질적인 피해보전과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농업인을 안심시킬 수 있고 대한민국의 농촌과 농업을 지킬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 의원은 지난 2011년 11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의 한미 FTA 비준안 처리당시 한나라당 소속의원으로서는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농촌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농촌 지역인 홍천·횡성지역주민과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였다”는 것이 반대의 변이었다. 한편 황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FTA에 지원대책을 확대하겠다고 지역주민들과 약속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 발의도 지역주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황 의원은 18대 국회 4년 내내 비인기 상임위인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고 19대 국회에서도 상임위원회 신청 시 농림수산식품위원회를 1순위로 신청함으로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될 예정이다.
유일하게 한미FTA를 반대했고 19대 국회에서 자신의 1호 법안으로 타 산업에서의 이익을 환수하는 가히 혁명적인 법안을 발의한 황 의원이 앞으로 농업인과 대한민국의 농업·농촌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될지 기대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