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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보도자료] 해열제, 소화제 등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시각장애인 점자표기

    • 보도일
      2015. 7. 3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정문헌 국회의원
□ 새누리당 정문헌(속초ㆍ고성ㆍ양양) 국회의원은 29일 가정에서 인지도와 사용빈도가 높은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한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점자표기를 의무화하는 개정 법률안을 발의함. □ 현행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등의 표시기준」 고시에 따르면 의약품 등의 겉면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로 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해도 되고 안해도 무방함. □ 또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69조에도 “점자표기를 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 따라 강제성이 없고 의무사항도 아님. 때문에 실질적으로 의약품의 정보가 점자로 표시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시각장애인이 의약품의 명칭 등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데 한계가 있어왔음. □ 따라서 의약품 중 의사의 처방 없이 구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가정상비약)의 경우 시각장애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용기나 포장에 제품의 명칭과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을 점자로 표기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건강 및 생명에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고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 정 의원은 “사용빈도가 높은 가정용 상비약의 경우 점자 표기가 의무화되지 않아 그동안 시각장애인에게는 오히려 불편함과 위해의 가능성이 늘 있어왔다”면서 “이번 법률안 개정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들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