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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보도일
      2015. 8. 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학재 국회의원
경제자유구역 면적 변경 시 중복심의 생략,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 활성화 도모

이학재 의원은 경제자유구역 면적 변경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발의 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의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 동 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이하 경자위)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할 뿐만 아니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중도위) 심의를 거쳐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경제자유구역 면적의 10% 이상을 증감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협의가 필요한데, 협의에 앞서 중도위의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일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에 대해 부처별 유사성격을 보유한 복수의 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심의 의견이 상충‧중복되거나, 단계별 서류보완 등으로 인해 심의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일례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의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개발계획 변경은 경자위 외 중도위 이중심의로 인해 관계부처의 협의가 완료(‘15.4.27) 후 약 45일 정도가 추가로 소요된 바 있다.

경제자유구역은 지정 당시 중도위의 심의를 받기 때문에, 지정된 시점부터는 예외를 인정받은 특화지역으로 볼 수 있다. 이미 8개의 경제자유구역*은 지정 당시 중도위의 심의를 거쳤다. 이처럼 특화된 경제특구 조성을 위해서는, 외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외에도 개발사업과 관련한 유사위원회의 중복심의를 개선하는 등 절차의 간소화가 필요하다. 게다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위원들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관련부처‧도시계획 분야 등 유사 전문가 위원들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다.
*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 동해안, 충북

이학재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조성된 경제특구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시점부터는 예외를 인정받은 특화된 지역”이라며, “지난 2003년 지정된 인천과 부산진해, 광양만을 포함한 8개의 경제자유구역이 지정 당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득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복심의의 성격이 짙은 중도위 심의를 생략하여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절차를 간소화하고,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이 보다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