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교육용, 전시용, 공연용 목적을 위한 고래 포획 허용한 ‘고래고시’ 개정작업에 박차!
- 해양수산부! 교육용, 전시용, 공연용 고래 포획조항 삭제하는 ‘고래고시’ 개정작업 한창! - 7월 27일 관계부처 협의 마치고, 9월 내 개정예정! - 국내 고래 포획 금지와 더불어 전시․공연․교육용 고래 수입 전면 금지해야!
1. 2015.7.6.(월) 제주 함덕, 태산이와 복순이 방류식에서 해양수산부 유기준 장관이 고래고시의 교육용, 전시용, 공연용 목적을 위한 고래포획을 허용하고 있는 ‘고래고시’에 대해“그 고시는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 그런 사문화된 조항으로 빠른 시일 내에 고시를 개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뒤 해양수산부가 고래고시 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 ‘수산자원관리법’의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에서는 교육용․전시용․공연용의 고래 포획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전시․공연용 고래 포획의 가능성이 법적으로 여전히 열려 있었다. 해양수산부는 본의원의 요구자료에 지난 7월 13일 고래고시에서 교육용, 전시용, 공연용 목적의 고래포획 관련규정을 폐지토록 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